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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시험시기

 

3월 중순 , 9월 중순 (연 2회) 응시


관련근거
의료법제58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간호학원)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이상의 학교 졸업자(당해연도 졸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하 "학원등" 이라한다)에서의 학과 교육 740시간 이상과 학원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의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다만, 총 이수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실습과정은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함)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정신보건법·결핵예방법·구강보건법·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실기(필기시험으로 실시)
시험과목 배점비율은 기초간호학개요 40%, 나머지 과목 각 20%
합격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

결격사유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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